지난달 전역 예정이었던 승리가 여전히 군인 신분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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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1·이승현)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며 전역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승리와 군 검찰은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승리는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지난 8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승리와 군 검찰이 모두 항소하며 승리의 추가 재판 역시 군사법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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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1·이승현)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며 전역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승리와 군 검찰은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승리는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지난 8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승리와 군 검찰이 모두 항소하며 승리의 추가 재판 역시 군사법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 전역 예정이던 승리의 전역은 보류됐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비롯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 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1억5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타인에게 넘기며 반성하지 않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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