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빌린후 무시당해"..집주인 살해 50대, 징역 1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70대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전 대구 남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집주인 B씨(71·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B씨에게 무시하는 말과 욕설을 듣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70대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전 대구 남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집주인 B씨(71·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B씨 남편에게 50만원을 빌렸다. 이와 관련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B씨에게 무시하는 말과 욕설을 듣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전국을 돌며 숨어다니다 3월23일 부산 중부경찰서 남포지구대에 붙잡혀 대구경찰청으로 인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들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여성환자 진료중 '최대한 안 보겠다'던 의사…몰카 찍었다" - 머니투데이
- 샤넬 들고 튀었다…80대 할머니, 강남서 20대 여성 가방 '슬쩍' - 머니투데이
- "몰라보겠네"…'47세' 이의정, 셀카 속 더 어려진 근황 - 머니투데이
- '오징어게임' 정호연, 9살연상 남친 이동휘 언급 "아빠 같기도" - 머니투데이
- "넌 씨 제공자일 뿐"…남편, 정자은행 취급 후 이혼한 아내 - 머니투데이
- '생후 85일' 신생아에 악플?…강재준, 강경대응 "차단" - 머니투데이
- 술값 달라며 어머니 괴롭혀…"아버지 살해했다" 자수한 아들 - 머니투데이
- 둔촌주공 입주 한달도 안 남았는데…"내년에 이사할게요" 미루는 이유 - 머니투데이
- 코미디언 이재훈, 귀촌 후 카페 사장 변신…'장발·수염' 달라진 모습 - 머니투데이
- 박한별, 배우 복귀 무산?…6개월 만에 전해진 소속사와 결별 소식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