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빌린후 무시당해"..집주인 살해 50대, 징역 15년

이영민 기자 2021. 10. 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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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70대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전 대구 남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집주인 B씨(71·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B씨에게 무시하는 말과 욕설을 듣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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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뉴스1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70대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전 대구 남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집주인 B씨(71·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B씨 남편에게 50만원을 빌렸다. 이와 관련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B씨에게 무시하는 말과 욕설을 듣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전국을 돌며 숨어다니다 3월23일 부산 중부경찰서 남포지구대에 붙잡혀 대구경찰청으로 인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들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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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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