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노동에 상당한 영향 미쳐..챙겨야 될 주요 노동정책은?

김유리 2021. 10. 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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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나울통 노동 에디션
핵심요약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무 상담 의뢰 많아져
확진자로 휴업 시, 사업주 자발적 임금 보전
귀책사유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여부 달라져
사업주 자체 휴업 시 평균임금 70% 지급해야
매출 감소 등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사유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도 적극 활용해야
코로나19 산업재해, 개별 사안에 따라 인정돼
한시적 급여삭감 등 근로조건 변경 강요 안돼
권고사직, 무급 휴직 등도 강요하면 거절 가능
거절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은 부당한 인사권
실업급여, 자발적 이직임에도 일정한 경우 지급
코로나19로 권고사직, 해고 등 실업급여 수급돼
퇴직금, 휴업 기간 제외하고 평균임금으로 산정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1년 10월 1일 오후 5:05~5:30
■ 진 행 : 이태인, 성민주
■ 출 연 : 이학열 더드림직업병연구원 노무사, 성정훈 노무사
■ 구 성 : 임지혜
■ 기 술 : 강승복
■ 연 출 : 김유리, 이태인

 
◇이태인> '나는 울산의 대통령이다' '나울통' 노동 에디션 진행을 맡은 이태인입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 난 뒤 가을의 냄새가 한층 짙어졌는데요. 벌써 일주일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명절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더욱 다가오는 대체 공휴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런데 모두가 명절을 보내고, 휴일을 즐길 때,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고향 가는 발걸음을 도와주시는 버스 운전사분들, 철도 노동자분들, 또 노는 날에는 마트도 더 붐비잖아요. 우리가 편안히 휴일을 즐길 수 있게 도와주시는 노동자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일하며 아프거나 죽지 않을 권리, 더 나아가 일터에서 고통받고 부당 대우받지 않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는 물음과 고민이 필요한데요. 나울통도 함께 하겠습니다. '나울통 노동 에디션' 역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지원을 받아 울산CBS에서 제작됩니다.

◇성민주> 이 프로그램은 방송법 제69조에 의거하여 울산 시민이 직접 만드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으로, 내용은 울산CBS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태인> '나울통' 노동 에디션, 오늘이 5회째 방송인데요. 공동 진행자분이 계시죠.

◇성민주> 네. 안녕하세요. 공동 시민진행자 시빅뉴스 성민주 기잡니다. 

◇이태인> 먼저 놓치기 쉬운 노동 관련 뉴스를 간략히 정리해 보는 '키워드로 챙기는 3(새)뉴스' 시간입니다.

◇성민주> 3가지 키워드로 챙기는 새로운 노동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 범위에서 과로가 주요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을 제외한 시행령 제정안이 확정됐습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돼도 산업 현장에 만연한 과로를 막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경영계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 책임자 등의 의무 범위가 여전히 모호하다며 처벌의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5.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데요. 국내 33개 대기업집단 중에 4곳 만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이행한 집단은 롯데, 현대백화점, 대우조선해양, 포스코 등 4곳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특수고용직 보험'입니다. 지난 7월부터 고용보험을 적용을 받고 있는 택배기사 등 12개 직종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약 44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특고도 실직 시 실업급여는 물론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직종별로 보면 보험설계사가 51.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방문판매원 7.5%, 학습지 교사 7.4%, 택배기사 6.9% 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로 챙기는 3(새)뉴스'였습니다.

◇이태인> 산업재해 전문 이학열 공인노무사, HR 전문 성정훈 공인노무사 잘 지내셨죠?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 2주간?

◆이학열> 명절 있었죠? 

◇이태인> 네 명절 있었죠. 

◆이학열> 밥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운전하고 딱 이 루틴이었습니다.

◇이태인> 아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래도 일단 친정이나 본가는 다녀오신 거네요?

◆이학열> 네 맞습니다. 

◇이태인> 와이프 분의 의견은 어떠하였나요? 

◆이학열> 그 생각 하고 싶지 않은 악몽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태인>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정훈 노무사께서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성정훈> 저는 추석 첫날, 연휴 첫날이죠. 가족들끼리 식사를 했는데요. 하필 그 옆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와 가지고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하루 검사도 받고 다음 날까지 자가 격리를 하면서 추석 때 조용히 지내다 왔습니다.

◇이태인> 고생 많으셨네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바로 '코로나가 노동에 끼치는 영향은?'입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 나서 하루 확진자가 3천 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는데요. 코로나 확산세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노동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한 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질문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코로나19 확산이 노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거 같은데요.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노무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나요?

◆성정훈> 코로나 발생하면서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양측 모두 상담문의가 많습니다. HR 분야뿐만 아니라 산재 분야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이학열 노무사님도 문의가 많이 오지 않았나요? 

◆이학열> 네 저도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자가격리 중인데 만약 확진자로 판명 나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냐는 문의도 있었고요. 확진 환자가 사업장에서 나와서 사업을 당분간 휴업을 해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임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는 사업주들의 문의나 전화 그리고 SNS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전달받았습니다.

◆성정훈>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노무사분들이 코로나로 인한 노동 이슈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질문들이 있겠지만 빈번하게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저희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인> 다양한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사업자분들께서 주로 문의하셨던 내용을 이야기해본 후에 근로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이야기해 보는 방식으로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업주 분들의 대표적인 고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업 유지가 어려워 휴업을 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라고 문의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정훈> 일단 휴업수당을 먼저 이해하시고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휴업수당이라는 것은 사업주 귀책사유 즉 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휴업을 즉 일을 못하는 경우에 그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을 휴업수당이라고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따라서 일을 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일을 못 하게 했으니까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 중 일부분을 사업주가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화 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핵심은 어디까지를 사업주의 귀책사유 즉 책임 있는 사유로 볼 것인가, 그 범위를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일률적으로 사업주 책임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휴업수당이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별도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태인> 그럼 사례를 들어서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로자나 방문자 중에 확진자가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휴업을 하는 경우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이학열> 소속 근로자 중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던가,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해서 방역 지침에 따라 무조건 방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결로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확진자 등의 발생과 정부 방역 지침에 따른 방역 의무의 발생을 사업주의 귀책사유 또는 사업주가 책임져야 될 범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통상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일정 정도의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유가 되신다면, 근로자의 생계보호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을 할 관계에 있다면 관리 차원에서 임금 보전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병원장님들께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니까. 근데 개별 사안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그 사안에 따라서는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태인> 사안에 따라서는 노무사 상담을 해보신 후에 결정을 내리셔도 괜찮다는 의견 드리면서 그렇다면 확진자의 발생 등 방역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휴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확진자가 발생했다거나 접촉자가 있다거나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방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휴업을 해도 똑같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나요?

◆성정훈> 이때는 위의 케이스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 중에 확진자도 없고 유증상자나 접촉자 등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방역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확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방역 조치가 다 끝난 상황인데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했다면 이건 사업주 분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나뉠 수도 있는데 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일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태인> 저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안 좋은 방향성으로 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거는 시간 관계상 넘기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사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거나, 원자재 등 수급이 어려워져 휴업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학열> 이 부분이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왔던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휴업수당 지급하셔야 합니다. 휴업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원자재 수급이 불가능해지거나, 그러니까 원자재를 수입해야 되는데 또는 들여와야 되는데 원자재 납품 업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휴업을 해서 공장이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런 경우나 또는 애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사정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위험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업주의 책임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역시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휴업수당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사업주 입장에서,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하는데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이태인> 저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이라던가 들어는 봤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집행을 하는지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도 또 연관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사업주 분들이 참조할 만한 정부 지원금 제도도 더 있을 것 같은데 그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성정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업장의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기존의 지원금 지급했던 거에 기준을 완화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지원금 제도를 신설해서 기업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소개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만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고용과 관련된 지원금인데요. 1개월 이상 실업하는 등 취업이 필요한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재택 근로를 하거나, 시차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별로 유연근무제 활용 횟수에 따라 1주에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도 있고요. 세 번째는 코로나19에 따라 경영악화로 인해 해고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유급으로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최대 3/4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추가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도 있는데요. 간략히 보면,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서 돌봄이 필요하거나 아이들의 학교 개학 연기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하여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최대 5일간 일 5만 원을 지원하는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제도가 있고요, 그 외에도 코로나 확진이나 밀접 접촉으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민주> 지금까지는 사업주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근로자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근로자분들의 궁금증도 함께 풀어나가보죠. 첫 번째 질문, 코로나와 산업재해 이야기입니다. 우선, 코로나 산재,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학열> 우선 코로나를 이유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첫째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즉, 확진자라는 점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단된 코로나와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거나 인정되어야 하겠죠.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업무처리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의료, 의사나 병원이겠죠, 및 집단 수용시설 종사자의 경우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면 코로나로 인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감염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나 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 사안의 따라서 공단이 제시한 기준에 딱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럴 땐 노무사 같은 전문가를 통해서 산재신청을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태인> 최근의 뉴스를 하나 봤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원 실수로 산재신청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노동자가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던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코로나19 때문에 산재 신청해도 못 받는 거 아닌가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시죠. 한번 그런 뉴스가 있어서 짚어드렸습니다. 

◆성정훈> 네 맞습니다.

◇성민주> 코로나를 이유로 사업주 분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회사가 어려우니 한시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성정훈>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이라든지 근로시간 변경 등 근로 조건을 변경하는 거는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급여를 강제로 삭감이 당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청구가 가능한데요. 일단 사업주가 임금을 삭감하고 싶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개별적으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개인별로 삭감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변경된 근로조건이 사업장 안의 취업규칙이라든지 단체협약에 그 규정이 있음에도 개별 동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민사적으로나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면 이게 효력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랑 마찬가지죠. 임금 삭감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사업장 내의 법이나 마찬가지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이를 지급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아무리 개별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니까요. 사업장 내에서는 개별 합의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이랑 단체협약까지도 같이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성민주> 그럼 코로나를 이유로 권고사직이나 무급 휴직을 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학열> 임금 삭감과 비슷한데요. 무급휴직 역시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진행시켰다면 이거 역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못 한 거니까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왔다고 한다면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그러니까 해고하는 대신 정리해고하는 대신에 노사합의를 통해서 당분간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고용은 유지하되 무급휴직을 하도록 하자라고 합의를 하면 그거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권고사직 부분을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권고사직 말 뜻 자체를 보면 사직, 그만두는 것을 근로자한테 권유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을 수용할지 말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고사직을 거절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 거절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던가 전보 발령을 낸다거나 갑자기 안 하던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러면 근로자는 눈치를 채고 아 이거 사실상 나가라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사업주는 그리고 또 이런저런 핑계로 결국에는 해고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건 전부 부당한 인사권의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서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서 구제신청을 해서 구제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인> 실제 사례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뜬금없이 나의 책상이 창고로 가 있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성정훈> 네 맞습니다. 그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요즘에 노동청에서 가능하니까요. 그 부분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민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권고사직이나 해고, 폐업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때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성정훈> 일단 실업 급여의 경우에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자가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에서 실업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일단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걸 알아보면 코로나19로 권고사직이나 해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비자발적 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사업장에서 1년에 2개월 이상 무급휴직을 하거나 임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민주>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휴업이나 휴직을 계속하다가 결국엔 퇴직하는 경우, 이 경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때, 퇴직금을 받잖아요. 퇴직금이라는 것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에 기초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하기 전까지 휴업이나 휴직을 계속해서 받은 임금이 없다면 퇴직금이 0원이 되거나 줄어들 수도 있는 건가요?

◆이학열> 요즘 퇴직금이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퇴직금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0년 4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휴업을 하다가 결국 6월 1일에 퇴직했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4월부터 5월 말까지 기간을 제외하고 3월 월급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퇴직금을 산정하면 결론적으로 퇴직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정하시면 안 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휴업 기간을 빼고 정상적인 회사에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경영이 되는 회사의 상황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받았던 임금 그 수준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 이게 원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계산이 엄청 복잡해져요. 케이스마다 다 다르니까요. 사업주 측에서 실수로 잘못 계산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을 받으실 때 아 받았다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어떤 방식으로 산정했는지 사업주로부터 확인을 받으셔서 정확하게 산정이 됐는지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하다 내가 받는 임금수준에 비해서 퇴직금이 너무 작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노무사 등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셔서 적정한 금액 그리고 완벽한 퇴직금을 수령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태인>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도 솔직히 쉽지만은 않은 주제였어요. 성정훈 노무사께서 마치는 소감, 오늘 방송 주제에 대해 짧게 갈무리 한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정훈> 코로나19 관련해서 조금 잦아드는지 알았는데 더 심해지면서 이슈가 더 장기화될 거 같은데요. 지금 백신도 많이 맞으시는데 백신 휴가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이 부분 안내 못 드려서 안타까운 부분이고 근데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백신 휴가에 대해서는 사업장마다 설정하기 다른 거고 법적으로 백신 휴가는 며칠 줘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인> 이학열 노무사께서는. 

◆이학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업자분들도 물론 어렵고 근로자분들도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법적으로 또는 원칙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보다는 서로 협의해서 서로 간에 생활 보장 또는 기업 유지를 위해서 협의하는 노사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태인>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오늘 노무사님 두 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같이> 감사합니다. 

◇이태인>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학열, 성정훈 노무사 두 분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지금 <로시>의 'stars'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 노래 띄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이태인, 성민주, 기술에 강승복, 연출에 김유리, 이태인이었습니다.

김유리 yuly2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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