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친딸 성폭행 40대男..2심서 감형돼 징역 10년

이보배 2021. 10. 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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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과거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에 4억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처벌 전력이 없고, 원심에 이어 당심에서도 피해자 측에 4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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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4억원 추가 지급 등 피해 회복에 노력"
피해자 측, '일방적 입금 후 판사에 전달' 주장
초등학생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생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과거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에 4억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이유에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3년보다 3년이 감형됐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과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불과했던 자신의 친딸을 추행하고 2018년부터는 딸을 간음하는 등 성폭행을 반복했다. 그는 아내가 외출했을 때마다 범행을 저질렀고, 파렴치한 친딸 성폭행은 아내에게 발각되기 전까지 3년간 지속됐다. 

앞서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기방어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인데도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 측과 A씨 양측은 이 같은 형량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측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처벌 전력이 없고, 원심에 이어 당심에서도 피해자 측에 4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1심 재판 당시에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방법 등으로 금전을 지급하며 용서를 구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A씨와 그 부모가 피해자 측에 원심에 이어 당심에서 4억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을 볼 때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의 부모와 동생도 A씨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A씨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합의서에 넣어달라며 선고를 한 주 남기고 합의를 시도했고, 피해자 측이 거부했다. 이후 통장에 일방적으로 돈을 입금한 뒤 그 내용을 판사에게 전달해 선고에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제대로 사과받은 사실도 없다"면서 "피해자는 친부 측에 '당신들이 언제 사과했느냐'며 항의했고, 법원에 엄벌을 탄원하는 편지까지 보냈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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