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장애인 질식사' 복지시설 복지사·원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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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식사를 하던 20대 장애인이 숨진 것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복지시설 사회복지사들과 원장 등 모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학대치사 혐의로 A씨 등 인천시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인천시 연수구의 모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 C씨에게 억지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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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식사를 하던 20대 장애인이 숨진 것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복지시설 사회복지사들과 원장 등 모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학대치사 혐의로 A씨 등 인천시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돌보던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이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B씨의 구속영장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인천시 연수구의 모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 C씨에게 억지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는 당일 점심 식사 중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6일 만에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씨의 시신을 부검한 뒤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했습니다.
A씨 등 사회복지사 2명은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C씨에게 음식을 정상적으로 먹였다”며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사망 장애인 유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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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솔지 기자 (solji2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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