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화천대유, 곽상도 아들 산재 자료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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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31)씨가 퇴직금·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했다는 것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1일 노동부 성남지청은 화천대유에 곽 의원 아들의 산업재해(산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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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31)씨가 퇴직금·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했다는 것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1일 노동부 성남지청은 화천대유에 곽 의원 아들의 산업재해(산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병채씨는 지난 2015년부터 화천대유에 1호 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병채씨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건 아니지만 회사측에서는 중재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5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한 결과 병채씨 또한 산재보상 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하면 관련 내용을 고용부에 제출해야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산재 보고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직접 조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재해 미보고 등의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이라며 “(위법 여부에 관한) 조사의 전(前) 단계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논란에 휩싸인 곽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불참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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