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서 유흥 접대받은 공무원, 집행유예 선고

김대겸 2021. 10. 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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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업체 임원들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술 접대를 받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해수청 소속 6급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약 4개월 동안 인천 서구의 유흥주점 등지에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200만 원어치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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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업체 임원들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술 접대를 받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해수청 소속 6급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시설물 유지보수업체 대표와 상무에게도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약 4개월 동안 인천 서구의 유흥주점 등지에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200만 원어치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엄격한 청렴 의무가 요구되는 공무원임에도 향응을 받았다며 공무원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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