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이익에 영향 없는 선에서 난민심사 지침 공개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난민 심사의 기준이 되는 심사·처우와 체류 지침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콩고 출신 난민 가족 6명 등이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2007년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지침 공개를 거부해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난민 심사의 기준이 되는 심사·처우와 체류 지침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콩고 출신 난민 가족 6명 등이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2007년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지침 공개를 거부해왔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지난해 7월 "밀실 행정으로 이주·난민행정이 불투명하고 예측 가능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난민지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난민 인정심사 체류 지침 중 공개될 경우 국가 이익에 영향이 있다고 보이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측은 선고 결과를 환영하면서 "난민 관련 민주적 행정과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고 조속히 지침을 공개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욱 기자 (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04371_348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경찰, 음주측정 거부하고 경찰 때린 래퍼 장용준 구속영장 신청
- '대장동 핵심' 유동규 체포‥검찰 조사 진행
- 국감 7개 상임위 올스톱‥'대장동 손피켓' 두고 여야 충돌
- 거리두기 2주 연장‥"사적 모임 제한 유지"
- "접종률 80% 넘는 곳부터"‥호주, 11월부터 단계적 '국경 개방'
- 탁현민, 'BTS 열정페이' 조선일보 보도에 "새빨간 거짓말‥BTS도 아쉬워해"
- [World Now] "합석 안 하고 싶어요"‥개인 제트기 때아닌 호황
- "김건희 논문 조사하라"‥국민대 동문 200명 졸업장 반납
- [World Now] 미국 '셧다운' 피했지만‥'바이든표 인프라' 예산 전쟁 계속
- "던킨도너츠 비위생 논란 수사하라" 시민단체가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