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이익에 영향 없는 선에서 난민심사 지침 공개해야"

이재욱 abc@mbc.co.kr 2021. 10. 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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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난민 심사의 기준이 되는 심사·처우와 체류 지침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콩고 출신 난민 가족 6명 등이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2007년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지침 공개를 거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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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법원이 난민 심사의 기준이 되는 심사·처우와 체류 지침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콩고 출신 난민 가족 6명 등이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2007년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지침 공개를 거부해왔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지난해 7월 "밀실 행정으로 이주·난민행정이 불투명하고 예측 가능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난민지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난민 인정심사 체류 지침 중 공개될 경우 국가 이익에 영향이 있다고 보이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측은 선고 결과를 환영하면서 "난민 관련 민주적 행정과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고 조속히 지침을 공개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욱 기자 (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04371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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