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세금 부과에..오피스텔·고시원 신음

양연호 2021. 10. 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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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을 주택으로 썼다고
다주택 양도세 부과하더니
주거용으로 쓴 오피스텔은
주택부가세 면제혜택 제외

2012년 지하 1층~지상 5층짜리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취득한 A씨. 지상 1층은 편의점, 지상 1층 나머지 공간부터 4층까지는 고시원으로 승인을 받아 운영했다.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돼 소방서에서 분기마다 화재 안전점검도 받았다. 이후 2019년 해당 건물을 판 A씨는 올해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를 더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오피스텔·고시원 등 도심 준주택이 세금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고, 어떤 경우에는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는 등 오락가락해 수요자들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1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고시원으로 기재된 건물이더라도 각 호실에서 실제 주거활동이 이뤄졌다면 공동주택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최근 나왔다. 특정 건물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건물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 목적의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게 조세심판원 측 설명이다. 앞선 A씨 사례는 비록 고시원으로 운영했더라도 호실마다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에 전기 사용도 별도로 관리됐다는 점에서 해당 건물을 공동주택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주택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정작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됐더라도 준주택으로 분류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국민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받아 건설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부가세가 면제된다. 임대사업자 B씨는 "주거용으로 설계돼 사용 중인 오피스텔은 사실상 다세대주택과 동일하므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B씨가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분류해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용도를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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