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차고 입 때리고.."어린이집 어떻게 믿고 맡기나"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1. 10. 1. 17: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학대 교사 9명, 피해 아동 29명, 전체 학대 건수 351건' 제주의 한 장애통합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 내용입니다. 1일 일부 교사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요, 영상 속 교사들은 죄의식 없이 원생들을 학대했습니다. 검찰은 교사들에 대해 실형 또는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원장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생 학대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캡처. 학부모 제공
"저도 어린 자녀를 키우는 입장입니다만, 앞으로 피해아동 학부모들이 어떻게 기관을 믿고 아이를 맡길까요."

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제주 어린이집 학대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을 하며 한 말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학대 건수가 몇 차례에 그친 교사 4명이 법정에 섰다.

앞서 지난 8월 학대 건수가 각각 수십 차례에 달하는 교사 5명에 대한 재판은 마무리됐다. 교사 5명은 최소 징역 2년 6개월에서 최대 징역 5년의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비교적 학대 건수가 적은 교사 4명에 대해서도 "학대 영상을 보면 교사들이 죄의식을 느끼는 것 같지 않다. 아동들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원생 학대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캡처. 학부모 제공

검찰은 이날 교사 3명에 대해서 징역 6개월을, 나머지 교사 1명에 대해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교사 4명은 "피해아동과 학부모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교사로서 자격이 없었다.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애아동 발로 걷어차고 공으로 이마 때려

결심 공판에 앞서 이날 재판에서는 교사 4명의 학대 모습이 담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가 공개되기도 했다. 학대 영상이 재생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일부 학부모의 탄식이 들리기도 했다.

영상 속 한 교사는 발달장애가 있는 한 6세 아동의 다리를 걷어차는가 하면 발 부위를 밟았다. 또 피해아동의 뒷덜미를 잡아 뒤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차례 맞추기도 했다.

또 다른 영상에는 한 교사가 걸어가던 2세 아동의 팔을 잡아 주저앉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0차례 때리기도 했다. 이 영상을 지켜보던 재판장은 "개 혼낼 때나 입을 때리지, 누가 저렇게 어린 아동을 때리는가"라고 지적했다.

다른 교사는 4세 아동이 조립한 장난감 블록을 해체하고, 피해 아동이 우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이 해체된 블록을 모아 다시 조립했는데도 또다시 강제로 해체했다. 이런 행위를 4차례나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블록을 피해자 이마에 던지기도 했다.

재판장이 강제로 블록을 해체한 이유를 묻자, 해당 교사는 "피해 아동이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시 만들라고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재판장은 "신경질적인 모습인데, 블록 놀이를 방해하는 게 아니냐"라고 일갈했다.

검찰 "원장 CCTV 모니터링 제대로 안 해"

학대 교사 4명에 이어 어린이집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장에 대한 2차 공판도 열렸다.

지난달 첫 공판에서 재판장이 원장의 주의‧감독 소홀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소홀했는지 설명을 요구했는데, 이날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교육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다. 교육을 해도 짧은 기간에 교사 거의 전부가 여러 아동을 학대했다.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어린이집 CCTV 모니터링이라든가, 어린이집을 둘러보는 등 제대로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도 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데 사건을 축소하고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교사 학대로 귀에 피멍이 든 한 2세 아동. 학부모 제공

한편 지난 2월 15일 제주시의 한 장애통합어린이집에 다니는 두 살배기 아동이 양 귀에 피멍이 든 채로 귀가했고, 다음날(16일)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이 지난해 11월 9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일수로 2개월 치)을 분석한 결과 교사들이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경 수사 결과 교사 9명의 신체적 학대만 351건에 달한다. 피해 아동은 장애아동 11명 등 29명이다.

현재 재판이 마무리된 교사 9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사건이 병합돼 함께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원장의 경우 오는 11월 26일 3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증거조사 등 재판이 마무리되면 연말에 따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