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전 사장, 담철곤 상대 그림값 등 40억 반환소송 패소

이재욱 abc@mbc.co.kr 2021. 10. 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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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민 오리온 전 사장이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부부를 상대로 "대신 납부한 그림과 가구 구입대금 40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는 조 전 사장이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조 전 사장은 "담 회장 부부가 그림·가구 등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자신이 돈을 내면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갚기로 약속하고도 돈을 주지 않았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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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담철곤 오리온 회장

조경민 오리온 전 사장이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부부를 상대로 "대신 납부한 그림과 가구 구입대금 40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는 조 전 사장이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조 전 사장은 "담 회장 부부가 그림·가구 등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자신이 돈을 내면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갚기로 약속하고도 돈을 주지 않았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 내역이나 영수증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담 회장 부부의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재욱 기자 (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04369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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