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마다 난색인데..법무부, 집단소송법 강행
법무부, 부처 조율후 재추진
재계 "입증책임 기업에 전가
경영활동 위축도 불보듯"
1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담긴 상법 일부 개정안은 약 1년째 법제처에서 심사되고 있다.
일부 조항에 대해 관계 부처에서 이견을 냈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집단소송법 등 추진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며 "법제처 심사가 끝나지 않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관 부처에서 법안에 대해 이견이 많아 협의 중에 여러 수정안을 제안했다. 쟁점 사안들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이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집단소송은 기업의 경영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을 내 승소할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모두 소송 효력을 받는 제도다. 통상 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냈을 때 사용되는 '집단소송'이란 말과는 의미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도입되면서 증권 분야에 한정돼 집단소송이 이뤄졌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영업 행위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일반적인 사례에 비해 강하게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19개 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손해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을 상법에 둬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안을 냈다.
집단소송법에서 가장 크게 이견이 있던 부분은 '소송대리인 자격 완화'로 알려졌다. 입법예고된 집단소송법에는 3년간 3건 이상 집단소송에 관여해도 대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는 데 제한이 없도록 했는데, 이로 인해 일부 '소송꾼'이 기획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소송대리인의 자격이 완화되면 소송을 억제할 방어 장치가 사라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입증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도 주요 쟁점이다. 법무부 안에서는 소송 대표 당사자는 스스로 조사해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방인 기업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두고 기업에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법무부에서는 책임이 뒤바뀐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집단소송에 국민참여재판과 소송 전 증거 조사(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이 '여론 재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사가 참여하는 증거 조사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고, 소송 비용 또한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집단소송법과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한상의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소송에 대응할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이 가장 큰 위협에 노출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부는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선 뒤 관계 부처와 의견 조율에 나섰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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