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죄'로 전자발찌 차고 전 여친 집 찾아간 남성.. 징역 2년?

최다인 기자 2021. 10. 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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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에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는 등 여러 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강간상해죄로 2015년 6월25일 징역 3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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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에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1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에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는 등 여러 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5시37분쯤 대구 중구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 B씨(45·여)의 집이 있는 건물에 들어가 문을 두드리며 "잠깐 밖으로 나와라"고 소리치는 등 주거지 무단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출 허가 시간대를 특정하고 특정 장소에 머무르는 조건으로 주거지를 나왔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 제한 ▲음주측정 등도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강간상해죄로 2015년 6월25일 징역 3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여러번 경고를 받았음에도 지속해서 위반행위를 한 점과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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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인 기자 checw02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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