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R&D특구 실증특례 개점휴업..기업 단독 신청 불가 탓

최상국 2021. 10. 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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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시행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여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달리 신기술을 실증하고자 하는 기업이 단독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없고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신청하거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이어야 한다는 제약조건이 연구개발특구 내 민간기업들의 참여율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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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실증특례 신청 4건, 승인 0건..타 분야 10분의1에도 못 미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조승래 의원실]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여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달리 신기술을 실증하고자 하는 기업이 단독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없고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신청하거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이어야 한다는 제약조건이 연구개발특구 내 민간기업들의 참여율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R&D특구 실증특례 운영 실적’ 에 따르면, 올해 3월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승인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실증특례 신청 접수도 4건에 불과했다.

R&D특구 실증특례 신청 접수 내역 [자료=조승래 의원실,과기정통부 제출 자료 재구성]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는 대덕특구를 비롯한 전국 17개 R&D특구에서 신기술 실증 시 규제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다.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이나 기업이 신청하면 정부가 심의를 거쳐 2년(+2년) 간 규제를 면제한다.

조승래 의원은 "올해가 제도 시행 첫해임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저조한 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ICT융합, 산업융합 등 다른 분야 실증특례는 시행 첫해 평균 43.2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시행 첫해 평균 승인 건수는 33.8건이었다.

이에 대해 홍순정 과기정통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은 "실증특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파악하고 해당 부처와 협의해야 하는 등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최선을 다해 신청 수요를 뒷받침하려고 하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진행이 더딘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재 접수된 4건은 관련부처 협의가 마무리 단계이며, 15~17건 정도가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내년 초까지 협의를 끝내고 실증특례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처럼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신청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제도 설계 과정에서 기업을 외면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실제 이 제도를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연구개발특구법)' 개정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령은 올해 3월에서야 개정됐다.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서 기업은 제외해야 한다는 중기부의 입장과 기업이 제외되면 제도 시행에 의미가 없다는 과기정통부의 입장이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개정된 시행령은 실증특례 신청 대상을 '연구개발특구 내에 있는 대학, 출연연 등 모든 공공연구기관과,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실증하려는 중소기업이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하는 경우'로 제한됐다. 기업의 자체 개발 기술은 실증특례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고 기술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도 공공연구기관과 공동 신청을 의무화한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제도 시행 전인 작년 10~11월 실증 수요를 조사한 결과, 기업에서 164건, 공공연구기관에서 28건의 수요가 발굴됐다. 전체 7천여 개 기업 중 458개, 141개 연구기관 중 86개만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였다"며 제도가 현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신기술 실증과 상용화의 핵심 주체는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현행 제도는 기업에겐 그림의 떡이라고 할 만큼 기업 참여를 제약하고 있다”면서 “7천여 기업을 비롯한 특구 내 혁신 주체들의 도전정신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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