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영화 촬영 전 성희롱·성폭행 예방교육 확대

강애란 2021. 10. 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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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는 성희롱·성폭행 예방교육을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영진위는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을 통해 영화인들에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수강할 경우 비용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영진위와 여성영화인모임이 공동 운영하는 든든은 '2021 영화제, 대학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표준 강의안 및 해설서'를 발간하고, 이런 문제에 관심 있는 영화인을 예방교육 강사로 양성하는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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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국가 지원' 영비법 8월부터 시행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영화진흥위원회는 성희롱·성폭행 예방교육을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영진위는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을 통해 영화인들에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수강할 경우 비용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8월 19일부터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 내용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영비법은 영화 촬영 전 성희롱·성폭행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과 함께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영진위와 여성영화인모임이 공동 운영하는 든든은 '2021 영화제, 대학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표준 강의안 및 해설서'를 발간하고, 이런 문제에 관심 있는 영화인을 예방교육 강사로 양성하는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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