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가장 많았던 개인파산 신청..법원 선고까지 지역별로 최장 6개월 차이
[경향신문]
지난해 법원이 개인파산 사건을 신청 받아 선고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지역별로 최장 6개월의 편차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여파로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이 5년새 가장 많았던 상황에서 법원이 채무자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1일 대법원에서 받은 개인파산 선고 기간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개인파산 사건을 다룬 15개 지방법원이 파산 신청을 받고 선고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4.88개월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선고까지 걸린 기간이 최장 6개월여 차이가 났다. 부산지방법원이 8.61개월로 가장 길었고, 청주지방법원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대전지법(7.62개월)·대구지법(7.49개월)·수원지법(7.16개월)·인천지법(6.11개월)·제주지법(5.65개월)·울산지법(5.50개월) 등이 전체 평균보다 길었다.
지난해 코로나19 경제위기로 개인파산 신청이 크게 늘어난 만큼 법원이 개인파산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은 5만379건으로 지난 5년새 가장 많았다. 전년대비 10.31%(4707건) 늘어 증가폭도 컸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4월 감염병 확산을 전쟁·천재지변 등과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절차의 부정적 요인으로 고려하지 않는 등 채무자를 지원하는 취지로 실무준칙을 개정했다.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한 지방법원들은 이러한 내용으로 실무준칙을 개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기 위축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이들을 위한 서울회생법원의 신속한 제도 정비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법원의 노력”이라며 “개정 실무준칙이 감염병 위기라는 불가항력적 상황을 반드시 고려토록 하지 않은 부분은 추가 개정을 통해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구제 조치가 필요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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