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기 피해액 갚았으면 배상명령 취소"

김해솔 2021. 10. 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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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금을 모두 돌려줬다면, 범죄행위에 대한 배상명령은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범죄수익금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명령을 깨고 파기자판했다.

대법원은 "A씨는 B씨에게 배상을 다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며 "그럼에도 배상명령을 유지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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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 운영하게 해주겠다"며 5000만원 빼돌려
1심 선고 후 피해액 갚았지만 2심서 배상명령 유지
(출처=뉴시스/NEWSIS)

[파이낸셜뉴스] 사기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금을 모두 돌려줬다면, 범죄행위에 대한 배상명령은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범죄수익금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명령을 깨고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했을 때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뜻한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피해자 B씨를 속여 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강원 삼척의 한 건설현장에 새로 만들 매점의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5000만원의 배상명령도 내렸다. 1심은 “B씨의 피해가 크고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는 B씨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2심은 판단은 다소 달랐다. 징역 4월로 감형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장을 낸 뒤 B씨에게 범죄수익금 5000만원 중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는 점을 감안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피해액을 갚고 B씨와 합의했으며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1심의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2심의 형량은 유지하면서도,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는 B씨에게 배상을 다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며 “그럼에도 배상명령을 유지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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