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순일-김만배가 이재명 구해? 논리적 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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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만났다는 의혹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화두였다.
그는 "화천대유와 관련된 더 큰 사건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이 사건 때문에 김씨가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갈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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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다른 더 큰 사건 때문에 만난 것"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의 주장을 ‘논리의 비약’이라고 언급했다. 김씨가 이 지사를 구명하기 위해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갔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송 의원은 “당시 이 지사는 성남시장직에서 물러나 관계가 없었고, 손을 떠난 사건”이라며 “2015년에는 이 지사를 유력한 대권후보로도 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천대유와 관련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야권 소속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 지사를 구명하려했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화천대유와 관련된 더 큰 사건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이 사건 때문에 김씨가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갈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문제삼고 있는 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씨가 권 전 대법관을 2019년 7월 16일 만난 것으로 돼 있는데, 이는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 전”이라며 “무당도 아닌 김씨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날 것을 미리 알고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가 상고심 결과를 청탁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과정을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전합 심리로 가는 과정은 대법 소부로 사건이 접수된 뒤 소부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전합에 회부된다. 이 과정에서 재판연구관들은 다양한 시점·견해가 담아 보고서를 대법관에게 제출한다. 전합 심리 과정에서도 똑같다. 이 보고서를 보고 대법관들은 의견을 정한다.
박 의원은 “한 보도를 보면 권 전 대법관이 무죄 판결을 주도했다는 주장이 있다”며 “재판연구관들이 먼저 결론을 내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보고서가 망라적으로 나온 뒤 대법관들이 각자 견해를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권 전 대법관이 전화해서 ‘전합으로 보내’라고 한 적이 있냐”고 묻기도 했다. 김 처장은 “없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이 지사의 전합 심리 당시 대법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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