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거리두기 3단계 17일까지 연장..결혼식 등 기준 완화

박수지 2021. 10. 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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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당분간 코로나19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해 거리두기 연장을 결정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추석연휴 이후 코로나19 방역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이나 전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하게 됐다"며 "연휴기간에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코로나19 선제검사와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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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결혼식·돌잔치 백신 인센티브 제공
사적모임 백신 접종자 포함 8인까지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당분간 코로나19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해 거리두기 연장을 결정했다.

다만 결혼식과 돌잔치의 경우에는 백신 인센티브가 추가된다.

결혼식은 현재 3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4일 부터는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가능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정원산업박람회, 외솔 한글한마당 등 가을 행락철에 집중돼 있는 10월의 지역축제는 밀집도를 고려해 취소 및 연기 또는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유지하되 접종완료자를 포함 시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감염취약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PC방의 경우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사용,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준수, 사적모임 금지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150만 원과 함께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이 이뤄진다.

외국인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해 12개 언어로 번역된 비대면 교육영상을 지역 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5개소에 배포한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주관의 외국인 고용사업장 800여 곳에 대한 특별점검도 이뤄진다.

임시선별검사소는 문수축구경기장, 울산종합운동장, 농소운동장, 동구국민체육센터, 온양체육공원에서 지속 운영한다.

또한 도매시장 내 감염확산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이동식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추석연휴 이후 코로나19 방역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이나 전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하게 됐다"며 "연휴기간에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코로나19 선제검사와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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