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일부, '대북물품 살포' 큰샘 설립허가 취소는 부당"

조국현 jojo@mbc.co.kr 2021. 10. 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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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탈북민단체 '큰샘'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큰샘은 페트병에 1㎏가량의 쌀을 담아 북한으로 보내는 활동을 펼쳐온 곳으로, 지난해 통일부로부터 법인 허가를 취소당한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대북 전단 살포와는 달리 '쌀 보내기 운동'은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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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탈북민단체 '큰샘'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큰샘은 페트병에 1㎏가량의 쌀을 담아 북한으로 보내는 활동을 펼쳐온 곳으로, 지난해 통일부로부터 법인 허가를 취소당한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 단체 대표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씨의 동생 박정오 씨입니다.

재판부는 대북 전단 살포와는 달리 '쌀 보내기 운동'은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현 기자 (joj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04368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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