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골재채취 비리 의혹 구미시 공무원 등 3명 영장

홍창진 2021. 10. 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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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는 낙동강 골재채취와 관련해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미시청 전·현직 공무원 2명과 골재채취업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구미시의회 A 시의원은 지난 6월 "골재 채취가 허가면적보다 넓은 곳에서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구미시 공무원과 골재채취업체 등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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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미=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낙동강 골재채취와 관련해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미시청 전·현직 공무원 2명과 골재채취업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월 이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구미시의회 A 시의원은 지난 6월 "골재 채취가 허가면적보다 넓은 곳에서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구미시 공무원과 골재채취업체 등을 고발했다.

구미시는 지난해 2월 낙동강 일대 모래 채취 허가를 복수의 업체에 내줬고, 일부 업체의 골재 채취과정에 문제가 제기됐다.

reali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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