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대작' 검사·교수 남매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강희경 2021. 10. 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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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들에게 논문을 대신 쓰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모 검사와 전직 교수인 여동생 정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정 검사는 2016년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을, 정 전 교수는 2017∼2018년 학술지 논문 3편을 대필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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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들에게 논문을 대신 쓰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모 검사와 전직 교수인 여동생 정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검사와 교수로서 쉽게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대학원생이 논문을 대필하게 해 대학의 논문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정 검사는 2016년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을, 정 전 교수는 2017∼2018년 학술지 논문 3편을 대필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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