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이익에 영향 없으면 난민심사 지침 공개"

강희경 2021. 10. 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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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난민 심사의 기준이 되는 지침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콩고 출신 난민 가족 6명 등이 법무부 장관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07년 난민인정 심사와 처우, 체류 지침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공개를 거부해왔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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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난민 심사의 기준이 되는 지침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콩고 출신 난민 가족 6명 등이 법무부 장관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난민 인정심사 체류 지침 가운데 공개될 경우 국가 이익에 영향이 있다고 보이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07년 난민인정 심사와 처우, 체류 지침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공개를 거부해왔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밀실 행정으로 이주·난민 행정이 불투명하고 예측 가능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지난해 난민 지침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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