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오는 17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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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오는 17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연장하고 일부 방역 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충북도 서승우 행정부지사는 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현재 시행 중인 강화된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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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오는 17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연장하고 일부 방역 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충북도 서승우 행정부지사는 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현재 시행 중인 강화된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석 연휴 이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60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고 외국인 집단적 연쇄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진정되지 않는 확산세와 가을 행락철로 인한 이동량 증가 등을 고려한 정부 방침에 따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종전대로 4명을 유지하고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만 가능하다.
결혼식의 경우도 접종자 포함 최대 99명까지 가능하지만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199명까지참석할 수 있다. 돌잔치도 최대 49명까지는 허용하기로 했다.
500㎡ 이상의 SSM(기업형 슈퍼마켓), 상점, 마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반드시 출입자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유흥시설이나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한다.
이 밖에도 충북도가 시행하는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와 전국 단위 행사 개최 금지, 타지역 방문 이후 유증상자 진단검사 권고 등의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서승우 행정부지사는 "거리두기 연장은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전 절차로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충북도와 시군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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