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대작' 검사·교수 남매,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조국현 jojo@mbc.co.kr 2021. 10. 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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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들에게 논문을 대신 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2살 정모 검사와 여동생 정모 전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정 검사는 2016년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을, 정 전 교수는 2017∼2018년 학술지 논문 3편을 대학원생에게 대필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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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대학원생들에게 논문을 대신 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2살 정모 검사와 여동생 정모 전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정 검사는 2016년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을, 정 전 교수는 2017∼2018년 학술지 논문 3편을 대학원생에게 대필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논문은 정 검사의 지도교수이자 검찰 출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모 씨가 대학원생 김모 씨 등에게 대필을 지시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검사와 교수로서 쉽게 학위를 취득하려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현 기자 (joj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04366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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