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재심 청구 안돼"

정연주 기자,김민성 기자 2021. 10. 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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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과거 무죄 판결으 받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은 무죄로 확정이라 재심 청구 자체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형사소송법에는 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유죄가 되면 재심 사유로 하고 있으나, 재심 허용을 유죄 확정 판결된 피고인만 할 수 있다"면서 오전 발언에 대해 보충 설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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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재심 허용을 유죄 확정 판결된 피고인만 가능"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고 있다.2021.10.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김민성 기자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과거 무죄 판결으 받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은 무죄로 확정이라 재심 청구 자체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형사소송법에는 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유죄가 되면 재심 사유로 하고 있으나, 재심 허용을 유죄 확정 판결된 피고인만 할 수 있다"면서 오전 발언에 대해 보충 설명을 했다.

앞서 김 처장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형사소송법 420조 7항과 관련해 판결 관련 법관이 죄를 범했을 경우 재심 사유가 되지 않나, 유죄가 선고된다면"이라고 묻자 "전제가 성립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재심 사유에 해당되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김 처장은 "아마도 그럴 것 같다"고 답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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