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 계속 유지해야 행사 가능"

고문순 기자 2021. 10. 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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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는 방해자에 대해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대법원은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매수인이 그 토지 위에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위와 같은 점유사용권까지 아울러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인도한 토지 위에 매수인이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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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는 방해자에 대해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

권오훈 변호사/사진제공=법률사무소 훈


민법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반환청구권 ·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규정하고(민법 제204~206조), 그 이외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소유권반환청구권 ·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제213, 214조).

이 규정들은 지상권과 전세권에 준용되며(제290, 319, 213, 214조),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과 저당권에 준용한다(제301, 370, 214조).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에게 고의 · 과실이 있음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물권내용의 실현만을 그 본지로 하는 점에서 금전으로써 하는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다르다.

대법원은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매수인이 그 토지 위에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위와 같은 점유사용권까지 아울러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인도한 토지 위에 매수인이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자에 대하여도 소유자는 소유권의 방해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682 판결).

한편 대법원은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의 성질을 가진다고 봤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위 법규정에서 정하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미 성립하여 있는 채권관계에서 본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발생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선행소송에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아니하므로 마찬가지이다. 비록,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법원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한 것이 변론주의 원칙에 비추어 부득이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소외 1 등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원고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애초 피고의 등기말소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논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대법원은 물권적 청구권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행불능을 이유로 전보배상청구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법률사무소 훈의 권오훈 변호사는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자의 중요한 권리고, 실제 소송에서 자주 활용된다. 그러나 만능은 아니며, 특히 계속해서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도움글/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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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순 기자 komoon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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