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서 보이스피싱 포상금제도 도입..공주서 전국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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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신고 포상금 전달제도를 도입한 첫 사례가 나왔다.
1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국민은행 공주지점은 최근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으로 의심되는 승객을 신고해 범인 검거와 피해금 3000만원 회수를 도운 택시기사 A(71)씨에게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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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피해자가 현금 인출한 기관서 재원마련…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공주=뉴시스]김도현 기자 = 충남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신고 포상금 전달제도를 도입한 첫 사례가 나왔다.
1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국민은행 공주지점은 최근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으로 의심되는 승객을 신고해 범인 검거와 피해금 3000만원 회수를 도운 택시기사 A(71)씨에게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
전화금융사기 유형이 최근 대면 편취 유형으로 바뀌고 피해가 급증하자 공주경찰서는 관내 70개 금융기관과 ‘제2차 경찰서-금융기관 간 지역공동체회의’를 통해 금융기관에서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포상금은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한 금융기관에서 재원을 마련,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제도는 공주 경찰이 자치경찰 원년을 맞아 인원 및 예산 보완 없이 경찰 분권에만 집중, 관내 금융기관과 전화금융사기 예방 책무를 분담함으로써 경찰 분권에 상응하는 선진국형 자치경찰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경찰은 시민들의 신고가 활성화돼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를 예방하는 최고의 무기는 지역공동체를 통한 총력대응이며 금융기관에서 지급한 신고포상금 지급 첫 사례는 경찰·금융기관·시민이 손을 맞잡고 지역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며 “경찰과 금융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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