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PC 청주공장' 불법집회 사법처리 돌입..노조원 33명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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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청주공장 일원에서 열린 화물연대 결의대회 참여자를 상대로 엄정 대응을 예고했던 경찰이 본격적인 사법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충북경찰청은 1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결의대회 주도자를 비롯한 참석자 3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애초 화물연대는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세종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하면서 집결지를 청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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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영상 분석→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노조원 33명 입건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SPC삼립 청주공장 일원에서 열린 화물연대 결의대회 참여자를 상대로 엄정 대응을 예고했던 경찰이 본격적인 사법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충북경찰청은 1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결의대회 주도자를 비롯한 참석자 3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주 전역에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다.
경찰은 채증영상을 분석해 신원을 특정했다. 조만간 출석요구서를 발송,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위급 상황에도 불법집회를 강행한 노조집행부 등을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며 "채증영상 분석을 통해 시위 참여자 전원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9일에도 노조원 17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 이들 노조원은 SPC삼립 청주공장에서 제품을 실은 후 출하하는 물류차량을 20분가량 막아선 혐의다.
화물연대는 지난 23~24, 26~30일 두 차례에 걸쳐 SPC삼립 청주공장 일원에서 물류출하 저지 집회를 했다. 30일에는 전국 노조원 1000명이 참여하는 '화물연대본부 투쟁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집회기간, 청주시는 화물연대를 상대로 청주 전역에서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애초 화물연대는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세종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하면서 집결지를 청주로 변경했다.
화물연대는 전국 SPC 사업장에서 전면 파업을 하고 있다. 호남지역 물류 관련 증차와 배송노선 재조정 문제가 발단이 됐다.
파업 여파로 파리바게뜨 일부 가맹점은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집회 과정에서도 마찰이 일어나면서 화물연대 일부 노조원은 사법처리됐다.
rea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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