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이 받은 '산재 위로금 44억', 노동부가 조사하나

2021. 10. 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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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고용노동부가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산업재해 관련해서 화천대유 측에 산재 조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화천대유 측에서 산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을 회사에 파견해 직접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노사인 화천대유 측은 고용노동부에, 곽 의원 아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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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화천대유 측에 산재 보고서 제출 통지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고용노동부가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산업재해 관련해서 화천대유 측에 산재 조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성남고용노동지청은 화천대유 측에 산업재해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고용노동부는 화천대유 측에서 산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을 회사에 파견해 직접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로부터 통지를 받은 화천대유는 보름 이내에 산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화천대유 측은 곽 의원 아들에게 지급된 50억 원 관련해서 그중 44억 원 가량이 산업재해 보상금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사인 화천대유 측은 고용노동부에, 곽 의원 아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장 내에서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 측은 고용부에 산재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산재를 당한 노동자의 경우, 산재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야 한다. 

▲ 곽상도 의원. ⓒ연합뉴스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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