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나은행, 이화자산운용 펀드 자금으로 '옵티머스' 돌려막아"

오경선 2021. 10. 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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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부족한 펀드 환매 자금을 이화자산운용의 펀드 자금으로 돌려막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하나은행이 이화자산운용 펀드 자금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 자금으로 돌려막기한 행위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상 금지하는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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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측 "검찰 측 의견과 사실관계·법리 측면서 차이 있다"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하나은행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부족한 펀드 환매 자금을 이화자산운용의 펀드 자금으로 돌려막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하나은행이 이화자산운용 펀드 자금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 자금으로 돌려막기한 행위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상 금지하는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하나은행이 위탁받은 집합투자재산을 구분 관리하지 않은 점도 위법하다고 봤다.

그동안 하나은행은 검찰이 문제삼는 행위가 옵티머스펀드 환매자금의 일부가 입금되지 않아 마감처리 업무를 위해 미운용자금 수치를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유영근 재판장)은 1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 등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은 옵티머스자산운용 건물 입구.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유영근 재판장)은 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등), 업무상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직원 조모씨, 장모씨, 하나은행 법인 등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 만기일에 사채상환금이 들어오지 않자 다른 펀드의 가입자산을 땡겨와서 지급했다"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자산을 상환하는 것도 금융거래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8년 8월과 10월, 12월 3차례에 걸쳐 은행계정대(은대)에 있는 미운용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자금을 상환했다.

8월에는 옵티머스의 다른 펀드 자금으로 환매 자금을 돌려막기했고, 10월과 12월에는 옵티머스의 다른 펀드 자금을 모두 합해도 지급해야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자 이화자산운용 의 펀드에서 각각 9억원과 25억원의 자금을 빼내 사용했다.

검사는 "피고인 측에서는 회계처리상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대조정으로 인한 권리의무 변동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펀드의 가입금으로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대금을 지급하면서 두 펀드 상에서는 채권·채무 관계가 형성돼 권리의무 변동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측은 그동안 은대조정이 실제 거래가 아닌 내부 잔고 기록 행위인 '임시적 마감조치'에 불과하다며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검사는 "수탁사의 운용행위감시 의무는 단순히 운용지시서만을 근거로 회계 처리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운용사의 운용 지시에 합치하는 자금 거래가 존재하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고 감시하라는 취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은대조정 기록이) 고객 보호 감시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기초자료임을 감안하면, 전산자료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것이 아니고 실제 발생한 거래 관계가 모두 반영되도록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하나은행이 자본시장법 제246조 2항도 위반했다고 봤다. 검사는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펀드 환매 자금을 돌려막기했는데 대외적으로 총액에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도 펀드별로 자금을 구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산운용사별로도 자금을 하나의 계좌에 통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이라며 "이에 권리관계가 변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의 의견진술은 우리가 보는 사실 관계와 법리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하나은행 측은 다음 준비기일에서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의견 진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5일 3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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