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강제로 먹여 장애인 질식사.. 경찰, 복지사·원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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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들과 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학대치사 혐의로 A씨 등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 8월 6일 오전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 C씨에게 억지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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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들과 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학대치사 혐의로 A씨 등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B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 8월 6일 오전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 C씨에게 억지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식사 중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6일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이 확보한 장애인 복지시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 등이 C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상태로 음식을 먹이는 장면과, C씨가 음식을 거부한 뒤 다른 방으로 이동한 뒤 쓰러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C씨에게 음식을 정상적으로 먹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연수구청이 평소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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