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 시행 D-7..중기부 "소상공인 의견 최대한 듣겠다"

세종=유재희 기자 2021. 10. 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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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손실보상 제도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 업계에서 건의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손실보상금 지급 세부기준을 확정짓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 업계 대표 2명을 위촉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중기부는 1일 "8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소상공인 업계 등 현장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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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식당의 문이 닫혀 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실보상 제도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 업계에서 건의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손실보상금 지급 세부기준을 확정짓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 업계 대표 2명을 위촉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중기부는 1일 "8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소상공인 업계 등 현장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정부의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올해 7월 7일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의 근거 법인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소상공인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손실보상제도는 업체별 피해 규모를 가늠해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앞서 지급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이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구간 별로 나눠 지원금을 지급한 것과는 차이점이 있다.

손실보상 지급을 위해 중기부는 지난달 소상공인연합회 및 전국상인연합회를 포함한 20여개 소상공인·자영업자 협·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총 7회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에 대한 보상 △보상금 산정시 고정비 고려 △신속한 보상금 지급절차 마련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중기부는 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해 반영 가능한 내용은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법 시행 당일인 8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부기준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게 되면 이달 말부터는 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개시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업계 의견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참여할 민간위원 7명 중 소상공인 업계 대표 2명을 위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및 전국상인연합회로부터 각 1명씩 추천 받았다.

심의위원회에는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관계부처 공무원 이외에 민간위원으로 △손실보상·방역 분야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 △교수 △법률전문가(판·검사 및 변호사)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사람 △그 외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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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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