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PC삼립 청주공장 불법 집회 화물연대 3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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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노조원 수십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전날 SPC삼립 청주공장에서 불법 점거 농성 집회를 한 화물연대 노조원 3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한 채 불법 집회를 강행한 화물연대 집행부 등에 대해 신원이 확인대로 엄정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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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노조원 수십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전날 SPC삼립 청주공장에서 불법 점거 농성 집회를 한 화물연대 노조원 3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채증이 완료된 33명 외 관련 자료를 분석해 나머지 노조원들을 추가 입건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2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본부 2지부 파리바게트지회에서 촉발된 이번 파업은 지난 15일부터 전국 SPC 사업장으로 확산됐다.
청주에선 지난 23일과 24일, 26일 오후부터 전날까지 청주시 흥덕구 SPC삼립 청주공장 인근 도로변 불법 점거 농성 집회가 열렸다.
전날 오후엔 청주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무시한 채 수도권과 전북 등 1000여명의 인원이 참여한 대규모 결의대회를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한 채 불법 집회를 강행한 화물연대 집행부 등에 대해 신원이 확인대로 엄정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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