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경찰 신변보호 받는다..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의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을 처음 제보한 조성은씨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신변보호를 받게 됐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주소지 노출과 에스엔에스(SNS)를 통한 협박 등 조씨의 신변상 위협이 우려돼 관한 경찰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검찰의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을 처음 제보한 조성은씨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신변보호를 받게 됐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1일 “어제부터(9월30일) 조씨에 대한 신변보호 조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주소지 노출과 에스엔에스(SNS)를 통한 협박 등 조씨의 신변상 위협이 우려돼 관한 경찰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제64조2)에 따라,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 조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씨 관련 정보를 112 시스템에 등록해 조씨가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 호출기를 사용하면 즉시 인지할 수 있게 하고, 주거지 등 관련 장소 주변을 순찰하게 된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할 때 경찰관과 동행할 수 있다.
앞서 조씨는 지난달 13일 권익위에 고발 사주 의혹을 신고하고, 같은 달 24일에 권익위에 자신에 대한 불이익 금지, 신변보호, 관련자들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확인 등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1인당 최대 20만원’ 상생소비지원금 신청하세요
- 접종완료율, 218일 만에 전 국민 50% 넘었다
- 경찰, 장제원 아들 장용준 사전구속영장 신청…5개 혐의
- 검찰, 대장동 의혹 ‘키맨’ 유동규 체포… ‘윗선’ 수사로 이어지나
- [갤럽] 문 대통령 5년차 2분기 지지율 39%…역대 가장 높아
- 김부겸 총리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북 고위급 당국자 자연스레 만날 수 있어”
- “17살에 성폭행으로 임신중지”…미 여성의원, ‘임신중지권 옹호’ 눈물
- 결혼식 199명·돌잔치 49명까지 참석 가능…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
- [단독] “이제야 고통의 이유 찾았다”…2030여성 ADHD 4년새 7배
- [ESC] 몸뻬 입고 아궁이에 불 때고…MZ세대는 시골에서 휴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