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경찰 신변보호 받는다..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

서혜미 2021. 10. 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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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을 처음 제보한 조성은씨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신변보호를 받게 됐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주소지 노출과 에스엔에스(SNS)를 통한 협박 등 조씨의 신변상 위협이 우려돼 관한 경찰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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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임을 밝힌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제이티비씨>(JTBC)에 출연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을 처음 제보한 조성은씨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신변보호를 받게 됐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1일 “어제부터(9월30일) 조씨에 대한 신변보호 조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주소지 노출과 에스엔에스(SNS)를 통한 협박 등 조씨의 신변상 위협이 우려돼 관한 경찰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제64조2)에 따라,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 조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씨 관련 정보를 112 시스템에 등록해 조씨가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 호출기를 사용하면 즉시 인지할 수 있게 하고, 주거지 등 관련 장소 주변을 순찰하게 된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할 때 경찰관과 동행할 수 있다.

앞서 조씨는 지난달 13일 권익위에 고발 사주 의혹을 신고하고, 같은 달 24일에 권익위에 자신에 대한 불이익 금지, 신변보호, 관련자들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확인 등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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