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단 한번도 받지 않은 '사각지대 재외공관' 1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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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감사원 감사 대상 재외공관 167개 중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외교부 소속 재외공관이 16개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올해 실시한 비대면 감사 활성화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해외사무소를 설치해 재외공관이 감사의 사각지대로 전락하지 않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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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현재 감사원 감사 대상 재외공관 167개 중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외교부 소속 재외공관이 16개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6개 재외공관은 아시아의 다낭 총영사관과 타지키스탄 듀산베 분관, 남미 자메이카 대사관, 유럽 라트비아 대사관과 바르셀로나·이르쿠츠크 총영사관, 중동 이라크 대사관 등이다.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르완다·마다가스카르·모잠비크·앙골라·우간다·카메룬·콩고민주공화국·가봉·수단으로 다른 대륙보다 눈에 띄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 의원에 따르면 10년 이상 감사를 받지 않은 공관은 21개, 5년 이상은 45개로 집계됐다고 한다.
아울러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출장이 어려워지면서 재외공관의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는 실지감사는 0곳, 서면감사가 이뤄진 곳은 6곳뿐이다.
감사원은 한정된 감사인력과 예산을 '공관 부실 감사' 배경으로 꼽으며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재외공관 감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올해는 7개 재외공관에 대해 서면 감사를 보완한 비대면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을 두고 일각에서는 현지서 이뤄지는 감사에 비해 심도 있는 감사가 어렵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한편 그간 국정감사에서 외교부 소속 재외공관 직원들의 징계·문책·시정 조치 사례가 여러 차례 적발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2017년 37건. 2018년 10건, 2019년 14건의 조치가 있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재외공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가 전혀 없었다.
박 의원은 "올해 실시한 비대면 감사 활성화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해외사무소를 설치해 재외공관이 감사의 사각지대로 전락하지 않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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