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북물품 살포 큰샘, 설립허가 취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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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들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통일부 처분을 두고 1심에서 단체마다 엇갈린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탈북민 단체 '큰샘'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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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들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통일부 처분을 두고 1심에서 단체마다 엇갈린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탈북민 단체 '큰샘'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어제(30일)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 전단 살포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것과는 엇갈린 결과입니다.
큰샘은 페트병에 쌀을 담아 북한으로 보내는 활동을 펼쳐온 단체로, 대표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인 박상학 씨의 동생입니다.
앞서 통일부는 대북 전단이나 물품을 살포하는 행위가 탈북민단체의 설립 목적을 벗어난 데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설립을 취소했고, 두 단체는 이에 불복해 각각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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