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김건희 국민대 논문 검증, 엄정하게 처리할 것"

이도연 2021. 10. 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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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국민대 박사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해 검증 시효 등을 사유로 대학 측이 조사를 꺼리는 데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대는 지난달 김 씨의 논문 부정행위 의심 사례와 관련해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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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민대 측 '시효 지나 조사불가' 입장에 '조사계획 제출하라' 공문
답변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2021.10.1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국민대 박사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해 검증 시효 등을 사유로 대학 측이 조사를 꺼리는 데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씨 논문에 관한 질의가 나오자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2011년 검증 시효도 없앴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대는 지난달 김 씨의 논문 부정행위 의심 사례와 관련해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국민대의 결정이 연구윤리지침에 맞게 처리됐는지 확인에 나섰으며 오는 8일까지 국민대에 김 씨의 논문에 대한 조사 계획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유 부총리는 "8일까지 국민대가 교육부에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처를 하려고 한다"며 "다른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했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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