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숨진 택시기사 산재 인정.."업무 특성상 인과관계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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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걸려 숨진 택시기사가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공단 소속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택시기사 A 씨에 대해 산업 재해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택시회사 소속 기사인 A 씨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받던 중 숨졌고, 이후 유족이 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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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걸려 숨진 택시기사가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공단 소속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택시기사 A 씨에 대해 산업 재해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택시회사 소속 기사인 A 씨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받던 중 숨졌고, 이후 유족이 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A 씨의 코로나19 감염 경로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A 씨가 확진 전까지 야간 택시 운행 업무를 한 점등을 토대로 코로나19 감염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공단 측은 택시 기사의 직업적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밀접 접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택시 운행 업무와 코로나19 감염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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