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CEP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국내 절차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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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일컬어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RCEP) 협정의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RCEP 서명국 정상은 2020년 정상회의에서 협정에 최종 서명했고, 각국이 RCEP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국내 비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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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RCEP 발효 시 전세계 GDP·인구 30% 차지하는 시장 열려
아세안·비아세안 서명국 각각 과반 비준 후 60일째 발효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일컬어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RCEP) 협정의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非)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서명국 무역 규모는 5조6000억 달러,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6조 달러, 인구는 22억7000만 명에 달한다.발효 시 세계 무역·인구·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거대 자유 무역권이 탄생하게 된다.
앞서 RCEP 서명국 정상은 2020년 정상회의에서 협정에 최종 서명했고, 각국이 RCEP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국내 비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비준 동의안 제출을 준비해왔다.
협정문에 따르면 RCEP은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이상, 5개국 중 3개국 이상의 서명국이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하면, 그로부터 60일째에 발효하게 된다.
기탁서를 제출하지 않은 서명국에 대해서는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서명국들과 비준 상황을 공유하며 RCEP의 조기 발효를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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