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밥 먹여 20대 장애인 질식사..복지사·원장 구속영장

최은지 2021. 10. 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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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인천 한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들과 원장 등 모두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학대치사 혐의로 A씨 등 인천시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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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폐쇄회로(CC)TV에 담긴 식사 장면 [사망 장애인 유족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경찰이 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인천 한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들과 원장 등 모두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학대치사 혐의로 A씨 등 인천시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돌보던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이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B씨의 구속영장을 함께 신청했다.

A씨 등은 올해 8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자신들이 일하는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 C씨에게 억지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당일 점심 식사 중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6일 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그의 시신을 부검한 뒤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시설과 연수구청을 압수수색해 시설 폐쇄회로(CC)TV, 업무용 컴퓨터, 상담일지 등을 조사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CCTV에는 A씨 등이 C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상태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이는 장면과 C씨가 재차 음식을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이동한 뒤 쓰러지는 장면이 담겼다.

A씨 등 사회복지사 2명은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C씨에게 음식을 정상적으로 먹였다"며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평소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살피기 위해 관할 연수구청에 대한 조사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수구청의 경우 아직 입건된 관계자는 없다"며 "죄의 경중을 따져 앞서 사회복지사들과 같은 혐의로 입건된 사회복무요원의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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