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해"..말다툼 중 격분, 집주인 살해 50대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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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집 주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거주지에서 집주인 B씨(71·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남편으로부터 50만원을 빌린 것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이다 B씨로부터 무시하는 말과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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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70대 집 주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거주지에서 집주인 B씨(71·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남편으로부터 50만원을 빌린 것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이다 B씨로부터 무시하는 말과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들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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