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장 경선 후보 간 각서 위조 혐의' 60대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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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장 후보 경선을 두고 일부 후보들 간의 대가를 약속한 것처럼 위조한 각서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A 씨는 지난 2019년 2월 12일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이행각서'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 대리인 B 씨의 이름을 넣고 인사권 등을 약속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출력한 뒤 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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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장 후보 경선을 두고 일부 후보들 간의 대가를 약속한 것처럼 위조한 각서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신영희 부장판사)는 1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선거제도의 신뢰를 위협하는 행위인 데다 동기도 납득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이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2월 12일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이행각서'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 대리인 B 씨의 이름을 넣고 인사권 등을 약속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출력한 뒤 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문서를 출력한 다음 날 고양시의 한 간부를 만나 위조한 각서를 보여주고 휴대전화 등으로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난 5월 12일 "이 사건으로 인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점,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지난해 1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측은 검찰에 '2018년 지방선거 고양시장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해 고발했다.
검찰은 이재준 시장에게 '참고인 중지', 최성 전 시장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각각 내렸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피의자 등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결정이다.
최 전 시장의 보좌관 A 씨에 대해서는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기소중지'했다.
이 시장과 최 전 시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전면 부인했다.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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