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장 경선 후보 간 각서 위조 혐의' 60대 항소 기각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2021. 10. 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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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장 후보 경선을 두고 일부 후보들 간의 대가를 약속한 것처럼 위조한 각서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A 씨는 지난 2019년 2월 12일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이행각서'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 대리인 B 씨의 이름을 넣고 인사권 등을 약속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출력한 뒤 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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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거제도의 신뢰를 위협"..징역 1년 선고한 원심 적절
연합뉴스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장 후보 경선을 두고 일부 후보들 간의 대가를 약속한 것처럼 위조한 각서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신영희 부장판사)는 1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선거제도의 신뢰를 위협하는 행위인 데다 동기도 납득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이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2월 12일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이행각서'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 대리인 B 씨의 이름을 넣고 인사권 등을 약속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출력한 뒤 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문서를 출력한 다음 날 고양시의 한 간부를 만나 위조한 각서를 보여주고 휴대전화 등으로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난 5월 12일 "이 사건으로 인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점,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지난해 1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측은 검찰에 '2018년 지방선거 고양시장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해 고발했다.

검찰은 이재준 시장에게 '참고인 중지', 최성 전 시장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각각 내렸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피의자 등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결정이다.

최 전 시장의 보좌관 A 씨에 대해서는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기소중지'했다.

이 시장과 최 전 시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전면 부인했다.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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