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전 여자친구 집 찾아간 40대 징역 2년

강원식 2021. 10. 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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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판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성범죄 등으로 징역 3년과 출소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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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판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성범죄 등으로 징역 3년과 출소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5월 대구 중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45) 집에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임의로 들어간 뒤 출입문을 두드리거나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친구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보호관찰관에게 야간 외출 허가를 받은 뒤 밖에서 술을 마시고 보호관찰소 담당자의 음주측정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또 지난 1월에는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외출, 금주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횟수가 적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지만,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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