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지주, 주가 시세조종 혐의 항소 기각
박미리 2021. 10. 1. 16: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BNK금융지주(138930)는 2017년 부산지방검찰청 기소로 진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고 1일 공시했다.
BNK금융지주, 부산은행, BNK투자증권 모두 항소기각이다.
또 벌금은 BNK금융지주, 부산은행 각각 1억원, BNK투자증권 5000만원이다.
회사 측은 "본건의 상고장 제출기한은 2021년 10월 7일까지"라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심 판결로 확정된다"고 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미리 기자]BNK금융지주(138930)는 2017년 부산지방검찰청 기소로 진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고 1일 공시했다.
BNK금융지주, 부산은행, BNK투자증권 모두 항소기각이다. 또 벌금은 BNK금융지주, 부산은행 각각 1억원, BNK투자증권 5000만원이다. 회사 측은 “본건의 상고장 제출기한은 2021년 10월 7일까지”라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심 판결로 확정된다”고 했다.
박미리 (mill@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郭 아들 50억 산재보고서 내라"…고용부, 화천대유에 통지
- "단돈 1만5000원 때문에…얼굴 함몰시키고 담뱃불 지졌다"
- 이재명 측 "유동규에 휴대폰 버리라고 지시? '盧 논두렁' 판박이"
- 강남서 샤넬백 들고 도주 ‘89세 할머니 검거’
- “백신 안맞으면 해고”… 美 항공사 직원들 서둘러 접종
- "곽상도 거취 결정해야" 윤석열 측, 의원직 사퇴 촉구
- 로잘린 '레슨 먹튀' 피해자 "만나서 사과 받아..잘 풀었다"
- 김건희 논문 논란에 국민대 동문 200명 “졸업장 반납”
- 89억짜리 타워팰리스 산 30대 중국인…대출 100% 받았다
- “보고 싶은 건 사진인데..”…싸이월드, 공홈만 새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