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지주, 주가 시세조종 혐의 항소 기각

박미리 2021. 10. 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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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지주(138930)는 2017년 부산지방검찰청 기소로 진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고 1일 공시했다.

BNK금융지주, 부산은행, BNK투자증권 모두 항소기각이다.

또 벌금은 BNK금융지주, 부산은행 각각 1억원, BNK투자증권 5000만원이다.

회사 측은 "본건의 상고장 제출기한은 2021년 10월 7일까지"라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심 판결로 확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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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미리 기자]BNK금융지주(138930)는 2017년 부산지방검찰청 기소로 진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고 1일 공시했다.

BNK금융지주, 부산은행, BNK투자증권 모두 항소기각이다. 또 벌금은 BNK금융지주, 부산은행 각각 1억원, BNK투자증권 5000만원이다. 회사 측은 “본건의 상고장 제출기한은 2021년 10월 7일까지”라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심 판결로 확정된다”고 했다.

박미리 (mi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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