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줍기' 일자리에 3억 쓴 경기도..1장도 못 주웠다

이상휼 기자 2021. 10. 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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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국·도비를 투입해 '불법전단 상시감시단'을 석 달 간 운영했으나, 단 한 건의 적발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가을 3개월간 '대북전단 살포 방지 상시감시단'이라는 명목으로 4개 접경도시(파주, 김포, 포천, 연천)에서 해당 사업을 벌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나선 것이다. 또한 과거 대법원 판례에 대북전단살포가 불법이라는 판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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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낭비 지적..도 관계자 "9~11월 살표행위 없었다"
경기도청사 뉴스1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국·도비를 투입해 '불법전단 상시감시단'을 석 달 간 운영했으나, 단 한 건의 적발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낭비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9~11월 석달간 해당 사업을 운영했고, 운영 기간 중 불법 전단 살포 행위가 없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가을 3개월간 '대북전단 살포 방지 상시감시단'이라는 명목으로 4개 접경도시(파주, 김포, 포천, 연천)에서 해당 사업을 벌였다.

감시단의 주 임무는 해당 도시를 순찰하면서 대북전단을 보내는지 감시하고 떨어진 전단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 10명씩 총 40명을 선발했으며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라는 명칭을 붙였다. 이를 통해 행안부로부터 국비 2억4000만원을 지원받고, 도비 1억1000만원을 포함해 총 3억5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실제로는 3억3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당시 '불법 전단'이라고 홍보했지만, 대북전단이 불법이 된 것은 이 사업 이후인 지난해 12월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전단살포행위가 위법이라고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이 나오기도 전에 다른 지자체에선 하지도 않는 전단 줍기에 나랏돈을 갖다 썼다. 국민 혈세를 선심성으로 낭비하고도 홍보하는 행태는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나선 것이다. 또한 과거 대법원 판례에 대북전단살포가 불법이라는 판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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