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대리점 고율 수수료 지적에 해고 당했다"..부산 택배기사의 울분

노경민 기자 2021. 10. 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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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에 비해 부산 택배 대리점 수수료가 높다며 불만을 제기해 온 택배기사가 계약 만료 이전에 해고 통보를 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택배노조 부산지부는 1일 동구 CJ대한통운 부산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심히 일한 대가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택배노동자에게 살인 행위와 같은 해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9월28일 CJ대한통운 중부산지사 거제2동대리점에서 일하는 택배노동자 이봉식씨는 대리점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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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거제2동대리점 근무 이봉식씨 사흘 전 해고 통보
전국택배노조 부산지부와 진보당 부산시당이 1일 오전 부산 동구 CJ대한통운 부산지사 앞에서 '대한통운 거제2동 대리점 해고 통보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21.10.1/뉴스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타지역에 비해 부산 택배 대리점 수수료가 높다며 불만을 제기해 온 택배기사가 계약 만료 이전에 해고 통보를 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택배노조 부산지부는 1일 동구 CJ대한통운 부산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심히 일한 대가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택배노동자에게 살인 행위와 같은 해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9월28일 CJ대한통운 중부산지사 거제2동대리점에서 일하는 택배노동자 이봉식씨는 대리점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씨의 계약 만료일은 원래 10월31일이었지만, 노조 측은 대리점 수수료 문제 해결을 여러 차례 촉구해온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해고 통보를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대리점 점주가 주장한 위탁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5·11조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르면 '사업자, 영업점은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며 해고 통보 철회를 촉구했다.

택배 대리점 수수료율은 그간 노사 간 임금 협상에서 여러 차례 제기돼 온 문제다. 택배비 2500원에서 평균 배달비 840원 중 10~30%의 수수료를 대리점에서 수령하는 방식이다.

택배노조 부산지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산지역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 수수료는 평균 18%이며, 최대 30%까지 공제하는 대리점도 있다. 이에 반해 전국 평균 대리점 수수료는 11%다.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부산지역 내에서도 대리점마다 수수료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대리점을 믿고 따르고 열심히 일했지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해고를 통보받았다"며 "끝까지 싸워 택배기사들의 아픔을 해결할 것"이라고 울먹였다.

취재진은 대리점 측 입장을 듣기 위해 대리점연합회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닿지 않았다.

한편 노조는 지난 9월 대리점연합회에 '수수료 10% 하향'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연합회 측은 대리점마다 여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수료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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