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현행법상 이재명 판결 합의 과정 공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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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현행법상 합의 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 사건 관련 재판연구관 보고서 등을 제출하라는 국민의힘 의원들 요구에 대해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결에 이르게 된 합의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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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현행법상 합의 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 사건 관련 재판연구관 보고서 등을 제출하라는 국민의힘 의원들 요구에 대해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결에 이르게 된 합의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재판연구관 보고서는 재판 기초가 되는 내부적 자료에 불과하다”며 “판결 합의 과정이 공개되면 판결 효력에 논쟁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65조는 심판의 합의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당 측은 퇴직 뒤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논란이 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재직 당시 이 지사의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정황이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왔습니다.
한편, 김 처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가 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선 “법관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기 위한 정보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법관은 법정에서 내린 심리와 판단에 따라 평가받기를 원한다”며, “본질적인 주목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평가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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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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