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연안여객부두 개발 사업' 피해자들 "BPA 무책임 행정 좌시 못해"

손연우 기자 2021. 10. 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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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가 추진한 '옛 연안여객 부두 개발 사업'이 중단되면서 친수형 상업시설인 '드림하버 오션테라스' 상가 임차인들의 재산피해가 불가피해진 가운데, 이들은 1일 오후 부산항만공사 앞에서 BPA를 규탄하고,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대책위는 이날 "BPA가 올해 6월 23일 본인들이 선정한 민간사업자(부산드림하버)가 사업능력이 없다며 실시협약을 해지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우리 민간인 30명은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잃게 됐다. 피해 금액만 총 32억에 달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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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사업자 실시협약 위반 사항 알고도 계약 진행 승인"
"계약금·중도금 납입 후에 계약해지..BPA 업무과실 명백"
'옛 연안여객 부두 개발 사업'피해자들이 부산항만공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2021.10.01© 뉴스1 손연우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항만공사(BPA)가 추진한 '옛 연안여객 부두 개발 사업'이 중단되면서 친수형 상업시설인 '드림하버 오션테라스' 상가 임차인들의 재산피해가 불가피해진 가운데, 이들은 1일 오후 부산항만공사 앞에서 BPA를 규탄하고,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대책위는 이날 "BPA가 올해 6월 23일 본인들이 선정한 민간사업자(부산드림하버)가 사업능력이 없다며 실시협약을 해지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우리 민간인 30명은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잃게 됐다. 피해 금액만 총 32억에 달한다"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BPA가 사업시행자인 부산드림하버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부산드림하버는 민간인들과 오션테라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는데, 민간인들이 부산드림하버측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넣기 전부터 부산항만공사는 부산드림하버의 실시협약 위반사항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부산드림하버와 계약을 진행하기 전부터 위반사항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BPA는 계약 진행을 승인하고 방임하면서, 뒤에서는 비싼 법무법인에 사업 해지 자문을 구하고 있었다"며 "너무나 잔인하다"고 말했다.

박현준 피해자 대책위 대표는 "BPA는 이 사업을 성공 시키기 위해 사업자인 부산드림하버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규정 어겨가며 선심을 쓰고 피해는 민간인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하는 것이 사람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한다는 BPA의 진짜 모습이냐"고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 내용 캡처.2021.10.01© 뉴스1

박 대표는 "BPA는 피해자들과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관리 책임의 의무가 있는 공공 기관이 본인들이 직접 승인한 계약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BPA의 업무 과실과 무책임한 행정 태도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북항 재개발에 미래를 걸고 계약을 했고 그 중심에 BPA가 있었다"며 "이번에 새로 취임한 BPA 사장은 피해자 구제 방안부터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사업시행자측의 잘못에 의해 실시협약이 해지됐고, 상가 계약도 부산드림하버측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BPA 관계자는 "이미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에서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무능함으로 무장한, 가정파탄범 대한민국 공공기관(부산항만공사)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들은 향후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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