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면허 운전' 등 장용준에 사전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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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1일 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형법상 상해·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장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신원 확인과 음주측정 요구에 30여분간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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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1일 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형법상 상해·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장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신원 확인과 음주측정 요구에 30여분간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장씨가 술 마시는 장면이 담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주문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 뒤 전날 오후 장씨를 소환해 6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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